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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이야기/미국 → 한국 차량 귀국운송하기[完]

[차량 귀국운송] 차량 귀국운송 전체 과정과 자격요건에 대하여[1]

by Driver-JH 2020.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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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편에서는 미국에서 타던 차량을 한국으로 가져가는 '차량 귀국운송' 전체과정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모든 자료는 이전글에서 소개한

'현대해운''범양해운' 두 해운사의 홈페이지 자료와 '관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1. 차량 귀국운송 전체과정

▶ 자동차 통관 절차 < 출처 : 현대해운 https://www.cyhds.com/main/car/process01 >
▶ 자동차 통관 절차 < 출처 :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것이 1) 자동차 통관요건 확인 부분인데,

자격(조건)에 따라 위의 과정에서 생략되는 절차도 있고, 관세 부과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을 보내기 전에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한다.

 

 

2. 자격요건

우선, '이사자'와 '단기체류자'의 자격부터 판정해야 한다.

▶ 이사자 판정 < 출처 :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3&cntntsId=2802 >

 

이사자 판정은 우리나라 국민 기준으로

'이사자'는 본인의 경우 1년이상, 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 한 경우,

'단기체류자'는 본인의 경우 3개월 이상 1년 미만, 가족 동반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으로

해외에서 체류 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나와 아내는 작년 4월에 미국으로 입국한 후,

오늘까지 약 400일(1년 이상) 아내는(올해 1월에 한국으로 귀국) 약 260일(약 8개월)을 체류하여

'이사자'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을 따져야 한다. 

▶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 < 출처 : 현대해운 https://www.cyhds.com/main/car/process01 >

위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불인정 자동차'로 인정되어

이사물품이 아닌 일반수입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에 면세와 절차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

 

위 기준들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2대 이상을 한번에 한국으로 가져올 경우

1대까지만 '인정'되고 2번째 차량부터는 '불인정 자동차'로 분류된다.

국산 차량과 외국산 차량, 총 2대를 가져올 경우 국산 차량이 '인정'처리가 되고

외국산 차량이 '불인정 자동차'로 판정된다고 하는데, 2대 이상 한 번에 가져오신 분들의 후기를 본적이 없다.

( 2대 이상 가져오실 분들은 해당 '해운사'와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

 

이사물품 자동차 과세는 국내에서 제작된 차대번호 K로 시작하는 차량'이사자'에 한해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사자'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제작된 차량인 경우

< + 국내 브랜드(현대/기아) 차량이라 할지라도 > 4개 항목에 대한 세금부과된다. 

즉,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사자', '국내 제작 차량'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경우 무조건 과세 대상이다.

 

'자기인증''환경인증' 절차는 '이사자'인 경우 면제 되고, '단기 체류자'인 경우 면제되지 않는다.

즉, '자기인증' '환경인증'차량 제조(제작)국 기준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사자 / 이사물품 인정에 따른 면제 혜택 < 출처 :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

 

내 차량의 경우 현대자동차 이긴 하지만 미국 Alabama 공장에서 생산된 미국산 차량이기 때문에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 대상이다.

 

Appendix > 관세법 시행규칙 제 48조 - 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는 6개월) 이상 거주

- 전체 거주기간 중 3분의 2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해당 이사 물품은 이사자가 귀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함

 

- [1]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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