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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이야기/미국 → 한국 차량 귀국운송하기[完]

[차량 귀국운송] 국내 차량 통관 및 등록 준비[4]

by Driver-JH 202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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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일 목요일 오후 5시쯤, 차량 귀국운송을 요청했던 해운사로부터

차량 통관 진행 일정(7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과 차량 통관 및 등록 절차,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받았다.

이번 글에서는 해운사에서 안내해준 통관 및 차량 등록 세부 절차 관련 서류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현대해운'과 '범양해운' 두 해운사의 홈페이지 자료와 '관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1. 진행 절차

1) 세관 절차(소요시간 약 1~2시간)

접수 → 자동차 검사 → 세액 확인 및 납부 수입신고필증 수령 → 임시 번호판 발급/수령

→ 세관료(보세창고/작업료) 납부 → 임시 번호판 장착 → 차량 출고

※ 발급받는 '수입신고필증'은 차량 등록시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다! 

▶ 관세청 이사물품 수입통관 절차 안내 < 출처 :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4&mi=8454 >

 

2) 세관 이후 절차

① 환경인증(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인증센터)

-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배기가스가 국내법규 기준을 충족 하는지 검사

- '이사자'의 경우 '환경인증'이 면제되고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음

- '가족동반 1년 미만 이사자'의 경우 '환경인증'은 생략이나, '환경인증 생략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함

- '이사자'가 아닌 경우 '환경인증'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검사를 진행 하여야 함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인증센터(T:1661-0590 / URL : www.mecar.or.kr)

 

② 신규검사 및 자기인증(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소요시간 약 3~4시간)

- 차량 신규등록시 차량 구조/장치 등이 국내법규에 적합한지를 검사(신규검사)

- 차량 형식이 국내법규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절차(자기인증)

- '이사자'의 경우 '자기인증'이 면제이나, 자동차 검사소에서 반드시 '인증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사자'가 아닌 경우 '자기인증'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인증 절차를 진행 해야 함(신규검사는 '이사자'와 동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T:1577-0990 / URL : www.ts2020.kr)

 

③ 자동차 신규등록(각 지자체 구청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

- 국내에서 자동차 등록과 운행을 원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차량을 등록

 

2. 구비서류

1) 세관

①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해운사 양식 제공)

본인 여권(최근 입국할 때 사용한 여권이어야 함)

본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이사자동차 통관서류 사전확인 및 절차안내(해운사 양식 제공)

자동차 국내 책임보험 증서 또는 영수증 복사본

미국 자동차 등록증(미국에서 차량과 함께 제출했던 자동차 등록증(원본)은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음)

 차량 구입 영수증(신차) / 최초 등록 날짜가 찍힌 서류(중고차)

⑨ 선하증권(B/L, 해운사 제공)

⑩ 포장명세서(P/L, 해운사 제공)

 

2) 환경인증('이사자' 기준)

- 필요 서류 없음

- 참조1> 한국환경공단 환경인증 생략 안내('가족동반 1년 미만 이사자'의 경우)

https://www.mecar.or.kr/veims/content.do?pageName=mecarBiz/productCarBiz0201

- 참조2> 한국환경공단 환경인증 시험 안내('이사자', '가족동반 1년 미만 이사자' 둘 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https://www.mecar.or.kr/veims/content.do?pageName=mecarBiz/productCarBiz0102

 

3) 신규검사 및 자기인증('이사자' 기준)

① 수입신고필증(사본)

② 자기인증면제 신청서(자동차 검사소 양식 비치)

③ 자동차 제원표(차량 메뉴얼)

- 참조3>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자기인증('이사자'가 아닌 경우 인증 절차 및 제출 서류 확인)

http://www.ts2020.kr/html/nsi/rci/CSRSelfCert.do

 

4) 자동차 신규등록('이사자' 기준)

① 수입신고필증(원본)

② 임시운행허가증

③ 임시번호판

④ 자기인증 면제확인서

⑤ 신규검사 증명서

⑥ 책임보험 영수증 또는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원본

⑦ 신분증

 

3. 해운사 잔여 요금 납부

Atlanta에서 차량 운송료 $1,390를 지불했으나, 한국 통관 작업 수수료와 항만 제반 비용 2가지가 남아있었다.

- 차량 관련 비용 $650 (가격 공시일 최초 고시환율 1,217원 적용) : 791,050원

- 항만 제반 비용 : 42,600원

- 총 833,650원

차량 관련 비용은 미국 현지에서 사전 납부가 가능하며,

한국에서 결제 시 달러와 원화 둘 중 원하는 것으로 결제 할 수 있다.

난 가지고 있는 달러가 없어서 원화로 계좌이체 결제했다.

 

처음 해운사로부터 위의 내용들을 안내받았을 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는데,

각 서류에 필요한 내용만 기입하면 되고, 선적과 운송 관련된 부분은 해운사 쪽에서 양식을 채워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세관 이후의 서류는 세관 통과 전까지 준비할 수 없으므로

세관에서 사용할 서류만 1차로 준비하면 된다. (해운사에서 친절하게 각 사항에 대해 안내해 준다.)

 

- [4]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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