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정식 등록된 차량의 경우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보통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선납 신청'을 하게 되면 연초에 한 번 /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① 차종', '② 영업용/비영업용', '③ 차령 연한에 따른 경감률'
세 가지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책정한 후 부과한다.
전기차(승용 자동차)의 경우 영업용은 年 2만원, 비영업용은 年 10만원 부과되며
그 밖의 자동차(기타 승용 및 승합, 화물, 특수, 3륜 이하)는 크기(규모)나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한다.
자세한 자동차세 과세 표준은 아래 Wetax 지방세 세목별 안내 Page에서 확인하길 바란다.
Wetax 지방세 세목별 안내 Page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차령에 따른 경감률이 자동차세에 적용된다.
※ 차령 3년차부터 연세액을 매년 5%씩 경감 (단 최대 50%)
※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 적용되지 않음
귀국 전, 차량을 등록할 하남시 자동차등록사업소와 본가 거주지 소재의 구청에 국제전화로 중고 귀국운송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과세 시 차령에 따른 경감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문의해 본 적이 있었다.
우선 서류와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경우로 정리할 수 있었다.
① 해외에서 해당 차량을 사용하였을 지라도, 국내에서의
운행과 등록은 최초 이기 때문에 차령에 따른 경감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② 해당 차량이 국내 등록은 최초이나, 국내 등록 시점 이전부터 기 사용했던 차량이기에
차령에 따른 경감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의 귀국운송 후기들을 찾아보았지만 자동차세에 대해
상세하게 후기를 남겨놓은 정보들을 찾기 힘들었었다.
그래서 본 번외2편 글을 쓰게 되었다!
우선 결론부터 정리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차령 경감률(6년차, 20%)을 적용받았다.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 차량은 미국에서 최초 등록일이 2015년 12월이었다.
비영업용 / 배기량 1,998cc 조건으로 국내에 2015년 12월에 최초 등록을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 상/하반기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아래 그림과 같다.
내 차량은 2020년 7월 22일에 국내에 최초 등록하였기 때문에 상반기 자동차세는 과세 의무가 없고,
7월 1일부터 과세되는 하반기(총 184일) 자동차세 159,840원 중 21일 치를 제외한
141,590원(원 단위 절세)이 과세된다. 여기에 교육세(자동차세의 30%)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184,060(원 단위 절세)원이 된다.
중고 귀국운송 차량으로 국내 등록을 앞둔 분들에게
자동차세 산정 시 참고가 되길 바란다.
참고)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차량 통관[5] : https://driver-jh.tistory.com/28?category=919003
관세청 통관 시에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이 아닌 제작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관세가 적용되었었고,
자동차세는 미국에서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 과세가 산정되었다.
- [번외2]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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